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경남도 창원시(104만 2000명) 등 4개 시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부여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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