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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특정인 봐주기 의혹
한려해상국립공원, 특정인 봐주기 의혹
  • 임규원 기자
  • 승인 2020.12.03 23:00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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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 단속 등이 진행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통영 만지도에 있는 커피숍.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 단속 등이 진행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통영 만지도에 있는 커피숍.

유력인사 무허가 커피숍 운영

불법 건축물인데도 단속 안 해

개선사업 명목 3000만원 지원도

통영시 만지도에 거주하는 섬 유력인사가 무허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도 관할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불법건축물 단속은 커녕, 오히려 30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성 훼손,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커피숍은 지난 2015년 2월 10일 건축면적 18㎡(5.445평) 규모로 신축됐지만 정화조와 오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준공을 받았다.

건축주는 당시 마을이장(마을이장ㆍ어촌계장ㆍ마을영어조합법인회장ㆍ운영위원장 등 1인 4역)을 맡은 섬마을 최고의 유력인사 A씨로 알려졌다. A씨가 건축한 이 커피숍은 지난 2018년 2월 9일 소매점(1종 근린생활)으로 신고돼 운영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무허가 커피숍에 지난 2015년 `명품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082만 1219원(분담금 680만 원)을 들여 신축까지 해줬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자연석 훼손과 집 옥상과 대지에 불법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폐그물, 폐건설장비, 플라스틱, 각종폐기물 등을 무더기로 방치했지만 아무런 단속을 받지 않았다.

반면, 주민 B씨는 동종 개선사업으로 1527만 4990원(분담금 277만 7000원)을 지원받았던 데크계단 입구, 정자나무 밑 데크시설을 동부사무소가 시설하고 노후, 설치위치 부적정으로 철거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당했고 또 다른 주민 C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설치했던 컨테이너로 3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5년(2016~2020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ICT(드론, 선박감시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결과 총 2147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유독 이 커피숍은 단속에서도 제외되고 오히려 명품사업의 지원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최근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어촌계 통장거래내역에서 국립공원본부손님 선물비, 수차례의 공원직원식대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부사무소와 A씨의 연관관계가 의심되면서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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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똥이 2020-12-04 13:06:58
제 3자가 볼때는, 너무 A씨랑 특정 공공기관을 겨냥한 기사 같아요. 누가 꼰지른걸 기사로 쓴거 같은 느낌입니다.

개똥이 2020-12-04 09:38:18
불법기간 수익 추징금 물리고
죄값 심판받게 하라!!!!!!

저승사자 2020-12-05 09:22:27
구속시켜라 말이 필요없다!!!

AP연합 2020-12-05 09:28:48
ㅋㅋㅋ.
1인 4역??
연극 배우?? 대단하심~~~~~~

차카게살자 2020-12-06 23:21:47
관련된 공무원 부터 싸그리 조사해서
엄중처벌 받을수있도록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