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개 도로 404㎞ 구간 조정
3개월 계도기간 이후 단속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h 이하로 전면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h 구간은 60㎞/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h ~ 50㎞/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로 의창구 38개소, 132㎞, 성산구 34개소 88.73㎞,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 진해구는 35개소 88.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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