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해상서 조업 중 검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선원 A씨(41) 등 2명과 이들은 태운 7.93t급 어선 C호 선장 B씨(60)를 이같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가 승선한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께 통영시 욕지면 부근 남쪽 11.29㎞ 해상에서 조업 중인 이들을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불법 체류자 2명을 창원출입국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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