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이뤄지는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재해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사건 과정 중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막고자 성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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