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05 (금)
경남경찰,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집중 단속
경남경찰,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집중 단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2.02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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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ㆍ무자격자 홍보 등

도내 12건 20명 수사 진행 중

경남경찰이 최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일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도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ㆍ단체카톡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 단속하고 신속ㆍ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혐의 12건을 포착해 20명을 수사 중에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 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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