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0:58 (일)
거창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거창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0.12.0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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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학구역 제도 유지ㆍ운영

학교 간 균형 있는 환경 조성

경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용)은 지난달 30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ㆍ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에도 2020학년도에 도입된 ‘광역통학구역’ 제도가 유지ㆍ운영된다.

‘광역통학구역’이란 ‘과대ㆍ과밀 학교 등(아림초, 창동초)’의 통학구역 내 거주 초등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접 학교(남상초, 남하초, 마리초, 월천초, 주상초)’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읍 지역 과대ㆍ과밀학교에서 인접 지역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만 가능하다.

‘광역통학구역’은 읍 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 작은 학교는 적정 학생수를 유지해,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0학년도 시행 첫해, 월천초 13명, 주상초 5명 등 총 20명이 전ㆍ입학했다.

아림초ㆍ창동초 통학구역 내 학생이 ‘인접 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 희망 학교 문의 후 현 재적교에 전학함을 통지해 전학 수속을 진행하며 입학을 희망할 경우,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남상초, 남하초, 마리초, 월천초, 주상초 중 택 1의 예비소집에 참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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