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도의회 교육위원장 발의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포함해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창원9)이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우대 가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건정책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남교육청의 지정 금고가 해지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경남도 금고 선정 때 평가 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이어 경남도의 조례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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