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돌을 던지다 이같은 행위를 제지한 사람에게도 돌을 던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돌멩이 때문에 차량 1대가 파손돼 수리비 48만 원가량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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