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09 (목)
갓난아기 버린 30대 엄마 집행유예
갓난아기 버린 30대 엄마 집행유예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30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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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홀로 출산 후

부산 복지시설에 유기

혼외자식을 출산한 후 이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복지시설에 버린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영아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김해의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 침대에 아기를 눕힌 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만 남긴 채 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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