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ㆍ의창구 조정대상지역 건의
최근 3달간 2.9ㆍ1.5% 각각 상승
부동산시장 교란 주민 피해 우려
김해 등 예비 조정대상지역 추진
“창원 성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30일 경남도는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성산구 전 지역과 의창구(동읍ㆍ북ㆍ대산면 제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특정 아파트 등은 지난 3개월 동안 채당 3억 원 이상이나 급등했고 법인을 설립한 후, 마구잡이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급등을 부채질, 부동산 시장을 흔들며 재매입에 따른 주민피해도 우려된다. 또 김해 등 인접지역의 가격상승 여부도 모니터링 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최근 창원 성산구 전 지역과 창원 의창구(동읍ㆍ북면ㆍ대산면 제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 TF팀을 운영한 결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경남도내 창원 성산구ㆍ의창구는 각각 2.9%, 1.51%의 가격상승률을 보여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며, 지난 20일자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세제 강화로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보다 0.6%~3.2%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2년 거주 등이 적용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아파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 작용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규제에 나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