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15 (일)
창원 아파트 ‘한달 일억’씩 올랐다면…
창원 아파트 ‘한달 일억’씩 올랐다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1.29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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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창원 성산ㆍ의창구 일부 지역에 대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은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경남도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창원 성산ㆍ의창구 일부 지역에 대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은 창원시 성산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성산ㆍ의창구 조정대상지역 건의

최근 3달간 2.9ㆍ1.5% 각각 상승

부동산시장 교란 주민 피해 우려

김해 등 예비 조정대상지역 추진

“창원 성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30일 경남도는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창원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성산구 전 지역과 의창구(동읍ㆍ북ㆍ대산면 제외)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특정 아파트 등은 지난 3개월 동안 채당 3억 원 이상이나 급등했고 법인을 설립한 후, 마구잡이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급등을 부채질, 부동산 시장을 흔들며 재매입에 따른 주민피해도 우려된다. 또 김해 등 인접지역의 가격상승 여부도 모니터링 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최근 창원 성산구 전 지역과 창원 의창구(동읍ㆍ북면ㆍ대산면 제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 TF팀을 운영한 결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경남도내 창원 성산구ㆍ의창구는 각각 2.9%, 1.51%의 가격상승률을 보여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고 최근 2개월 내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며, 지난 20일자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대비 최대 50%로 적용한다. 또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자도 주택 구입 시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세제 강화로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보다 0.6%~3.2%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2년 거주 등이 적용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아파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 개정과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등 복합적 작용것으로 판단된다”며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규제에 나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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