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아파트ㆍ개인거주지 제외)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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