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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ㆍ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꼭 필요
창원시 의창ㆍ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꼭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20.11.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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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창원시 의창구ㆍ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3개월간 의창구와 성산구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51%, 2.9%씩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의 특정 아파트 등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채당 3억 원 이상이나 급등했다.

 경남도는 창원 성산구 전 지역과 의창구(동읍, 북ㆍ대산면 제외)의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의뿐 아니라 김해 등 인접지역의 가격상승 여부를 모니터링 해 상승 우려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 건의하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성산구와 의창구에 대한 부동산정책 TF팀을 운영한 결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창원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꾼 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 개정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힘도 크다. 창원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자칫 시민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주고 풍선효과에 희생이 돼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번 경남도가 의창구ㆍ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 건의와 병행해 치솟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를 가지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약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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