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1 (금)
처벌조항 강화로 직장 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처벌조항 강화로 직장 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11.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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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통영 공설화장장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심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최근 직장 동료 A씨(52)에게 상해ㆍ폭행ㆍ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숨진 A씨의 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해 13만 명이 넘게 국민 동의를 받아 사건화가 됐다.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A씨가 목숨을 끊기 며칠 전까지 B씨가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B씨가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10살이나 많고 직장에서도 휠씬 오래 근무한 A씨를 계속 해코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갑질 행위는 여전하다고 한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1년간 총 신고 사건은 4975건에 달했다. 하지만 신고 사건 중 대부분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처리 중인 374건을 뺀 4600여 건의 절반가량인 2156건은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취하됐다. 개선 지도는 848건(18.2%), 검찰 송치는 53건(1.2%)으로 실제 구제 실적은 19.4%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적용 범위가 좁고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라고 하니 반드시 정비해 우리의 가장과 아들, 딸들이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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