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07 (화)
`박사방` 참여 거제시청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박사방` 참여 거제시청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26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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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 등 활동 도와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20대 거제시청 전 직원이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징역 40년이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조씨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외 `박사방`을 운영하거나 회원이었던 일들은 최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ㆍ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6년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A씨는 그동안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회원 모집책으로 운영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월 박사방과는 별계로 음란물 제작ㆍ배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거제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지난 4월께 파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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