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4:45 (목)
아파트 CCTV 무단 공유 관리소장 벌금 50만원
아파트 CCTV 무단 공유 관리소장 벌금 50만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1.26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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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동 담긴 영상

입주자 대표에게 전달

입주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는 이같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지난해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고문을 붙이고 떼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해당 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했다가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이 찍힌 CCTV 영상을 입주자를 대표하는 회장에게 전달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형사고발이라는 개인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했으며 A씨 역시 이러한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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