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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11.25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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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ㆍ도교육청 제4회 추경안 등을 의결하고 도정 질의를 했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ㆍ도교육청 제4회 추경안 등을 의결하고 도정 질의를 했다.

도의회 381회 정례회 본회의

민주당 송순호 의원 대표발의

도ㆍ도교육청 추경안 의결

경남도의회는 25일 제3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송순호(더불어민주당ㆍ창원9)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을 포함해 35명이 서명했다.

결의안 채택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과 국내 수산업계 보호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

일본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붕괴돼 매일 180t의 방사성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전화해 물탱크에 보관해 오다가 그 양이 최대 저장치에 근접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다.

결의안은 "정화한 방사능 오염수라 할지라도 방사능 기준치를 충족하는 오염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34%는 기준치의 1∼5배, 19%는 기준치의 5∼10배, 심지어 기준치의 100∼1만 9900배에 달하는 초고농도 오염수 비율도 6%에 달한다"며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실제로 이러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경남 해안선은 4시 3군에 걸쳐 2513㎞에 이르고 있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중단과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경남도의원 일동`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경남도지사에 발송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경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한편, 도의회는 26~27일 양일간 도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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