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6:45 (수)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전직 임원 법정 구속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전직 임원 법정 구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25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답안지 외부 유출 혐의

현직 직원 등 연루자 모두 유죄

지난 2013년 발생한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사건을 주도한 60대 전직 임원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4단독(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공사 전 상임이사 A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150만∼800만 원 혹은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공채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답안지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응시자를 부정 입사시킨바 있다.

재판부는 "경남개발공사는 지역 공사로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공채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5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채용 비리에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