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중기기술법 개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비수도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통과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산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지정 실적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18% 적어 지방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산업 현장,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입법 등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막고 지역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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