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ㆍ인권센터 설치 등 담겨
진주시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해 상정된 한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다.
또 장애인 인권 영향평가실시와 실태조사 규정,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과 그 기능 등이다.
윤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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