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14 (목)
도내 보육원 어린 원생 간 `성 사고`
도내 보육원 어린 원생 간 `성 사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2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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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아가 4살 남아 성추행

피해 아동 정신적 피해 호소

부모 "관리ㆍ감독 추가 조사를"

경남 한 보육원에서 13살 여아가 4살 남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 아동 부모가 보육원 관리 감독의 부실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4일 해당 보육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께 이 보육원에서 4살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양(13)은 놀이 활동이 끝나고 지도 교사를 포함한 모두가 거실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B군(4)을 방으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했다. 두 아이를 찾기 위해 방문을 연 한 아이가 현장을 목격하면서 알려졌다.

보육원은 상황을 인지한 뒤 두 아이를 분리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2달여간 조사 끝에 A양이 B군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 소년부로 송치했다. 해당 보육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만 13세인 A양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은 "A양이 장기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군의 어머니인 C씨(28)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C씨는 "아들이 이번 일 이후로 또래 여자아이의 몸에 관심을 가지거나 스킨십을 유도하는 등 성 행동을 한다"며 "성폭력상담소는 단시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고로 아이의 성적 이상 행동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원 내부에 또 다른 성 사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라며 "보육원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C씨의 국민청원은 100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다만, 관할 지자체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고를 접수한 뒤 해당 보육원에 대해 합동 점검을 나갔으나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일 외에 다른 아이가 성 행동으로 문제를 겪은 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육원 측은 교사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성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원 관할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입소 아동들을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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