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33 (금)
피난약자 이용시설 관계인 안전의식 높여야
피난약자 이용시설 관계인 안전의식 높여야
  • 김우태
  • 승인 2020.11.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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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태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고성소방서장

건축물의 복잡화, 대형화 및 초고층화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빈도나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화재 건수는 4만 103건이며 그 중 건축물에서 2만 6025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 건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건물 소방안전에 대한 각종 제도 및 대책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형태로 화재는 반복되고 인명피해도 따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노인과 유아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 전체 화재피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 다중이용시설 화재의 경우 관계인의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 진화에 실패하거나 119 신고가 지연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초기진화 장비가 정태 작동하고 관계인의 신속한 대피 안내가 이뤄질 경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등 피난에 취약한 계층은 복잡하거나 높은 층이 아니더라도 유사시 신속한 피난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난약자 시설에는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관계인의 높은 소방안전의식이 요구된다.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관계인은 평소 각자의 임무를 나눠 맡아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화재를 알리는 사람, 119에 신고하는 사람,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를 나눠 비상구를 통해 대피시킬 사람,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화재 진화할 사람 등 일련의 과정이 막힘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 되도록 평소 철저한 점검과 훈련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법을 익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관계인이 초동대처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피난에 취약한 계층은 자신이 이용하는 건물이 안전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관계자들이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인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그 믿음에 안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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