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2 (목)
“해상경계 바로잡아 경남 터전 지켜야”
“해상경계 바로잡아 경남 터전 지켜야”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11.2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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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헌재에 탄원서 제출

전남 간 분쟁 올해 안 판결

7개 시ㆍ군 4300여명 동의

남해안 조업 구역 문제를 둘러싼 경남과 전남 간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 어업인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김창영 남해군수협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ㆍ군 어업인 43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 어업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수 해경 단속에 의해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경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 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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