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유공자법 개정 발의
국민의힘 이달곤(진해) 의원은 23일 6ㆍ25 한국전쟁, 베트남 참전 등으로 당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인정되는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현행 관련 법 미비로 인해 6ㆍ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연합전투 작전에 투입돼 혁혁한 전공을 세운 군인 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당시 연합국인 미국과 남베트남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무공이 있는 참전군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유보돼 온 외국 무공수훈자 분들의 권익과 명예를 생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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