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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