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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보도연맹 무죄 판결 정부 후속 대책은
마산보도연맹 무죄 판결 정부 후속 대책은
  • 경남매일
  • 승인 2020.1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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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 때 숨진 민간인 15명의 재심청구에서 7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이 과제로 남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인기)는 22일 1950년 보도연맹 사건 때 숨진 민간인 15명의 재심청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희생자들은 1950년 8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 잠복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련 단체이다. 6ㆍ25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 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 체포ㆍ감금ㆍ고문ㆍ학살을 자행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열린사회희망연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지역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거제시 장목면 `민간인 희생자 기억 평화동산`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과 합동 위령제`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70년 만에 무죄 판결은 허허롭다. 피해자들은 이미 고인이 됐고 가족에게는 한과 고통을 안겨줬다.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등 실질적인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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