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6:13 (목)
경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
경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우선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1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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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에 이어 한 달 만에 발생한 데이트폭력이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삼계동의 한 모텔과 봉황동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지난달 양산에서도 30대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하게 폭행해 논란이 됐다. 데이트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2차 가해가 이어졌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속 수사가 이어져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양산경찰서는 한 달 만에 가해 남성을 구속했다.

경남 양산여성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은 여성폭력 조사 과정에 피해자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폭력 피해자 중심 조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 지난해 1만 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양산 사건 이후 윤영석 국회의원이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상대를 억압하고 집착하기부터 심하면 살인에까지 이르는 데이트폭력은 계속 여성들을 위협해 왔다. 그렇기에 관련 법안이 이제야 발의된 것이 되려 아이러니다. 이는 데이트폭력을 대하는 시선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인끼리의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안일한 생각이 심각한 범죄까지 초래하게 만든다. 일선에서 데이트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인식부터 바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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