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선거법 개정안 제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는 편법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22일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으로 대전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