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06 (목)
양산 유명 등산로 인근 농지에 불법 유료주차장 수년째 영업
양산 유명 등산로 인근 농지에 불법 유료주차장 수년째 영업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1.22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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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로 지정된 양산 법기수원지 인근 농지가 유료주차장으로 불법 변경돼 이용되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양산 법기수원지 인근 농지가 유료주차장으로 불법 변경돼 이용되고 있다.

법기수원지 인근 농지 불법 변경

주민 "세금 내지 않고 이익 챙겨"

시 "부서 간 협의 거쳐 처리할 것"

양산 유명 등산로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에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양산시 동면 법기수원지 주민 등에 따르면 법기수원지는 자연이 울창한 편백나무로 여울어진 단풍과 수원지 둘레길 등산로가 유명세를 타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곳을 즐겨 보기위해 주말이면 전국 관광객 수만여 명이 몰려와 주차 전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이에 민원도 뒤 따르고 있다.

여기에 틈을 타 몰지각한 지주 김모 씨 등은 법기리 363 359-13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유료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커녕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양산 상북면 정모 씨(68)는 "부산 친구와 함께 휴일날 수원지를 찾아 주차 공간이 없어 입구 인근에 주차장 간판만 보고 1시간 주차를 했는데 2000원의 주차 요금을 청구 받았다"며 "유료주차장 간판도 없이 농지에다 흙과 자갈을 깔아놓고 주차장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수원지를 찾는 관광객에 양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조성한 주차장은 지금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개인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 최모 씨(32ㆍ여)는 "불법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시가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심하다"며 "담당 공무원은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서로 업무를 핑퐁 처리 하고 있어 부서간 협의를 거쳐 진위 파악을 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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