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02 (목)
동료 흉기로 살해 미얀마인 징역 12년
동료 흉기로 살해 미얀마인 징역 12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2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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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김해시에 있는 한 파프리카 농장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인 B씨(26)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는 의사를 왜 고용주에게 전달해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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