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51 (수)
김해시청서 불법집회 60대 구속
김해시청서 불법집회 60대 구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11.22 23: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월동안 출입구 등 통행 방해

수 개월간 집회 신고지를 이탈해 김해시청 본관 입구 등에서 불법 집회를 벌여온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상가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지난 8월 3일부터 최근까지 출퇴근 시간대 본관 앞뒤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어방동 공판장이 주촌 이전ㆍ통합으로 폐쇄되자 대체상가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공판장을 운영하는 부경양돈과 세입자들의 개인 간의 계약 문제이며 보상을 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가담한 다른 세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남희 2020-11-23 17:39:57
세입자들 입장의 기사는 어느 한 곳에도 없고 대행사들 시켜서 적고 보내는 식의 기사밖에 안보이네요.
이럴수록 시청의 입장은 진실과 멀어보입니다. 어느 뉴스에서는 구속된 사람이 남자라고 되있던데..
기자들은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 후 기사를 내보내는게 맞나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댄데 집회한다고
구속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심지어 경남도민일보는 댓글도 스팸성이라고 올라가지도 않네요 ㅋ 대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