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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승용차 개소세 폐지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승용차 개소세 폐지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11.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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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논란의 소지 많고 국민 혼란"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 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차 등에 부과되던 소비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로 붙는 보편적 소비세라면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별 품목에만 추가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후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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