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32 (금)
경남대, 식당 업체 억지 주장에 `긴 고통`
경남대, 식당 업체 억지 주장에 `긴 고통`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1.19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대학교 내 학생식당이 학교와 운영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남대가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푸드트럭을 배치하고 학생식당 앞에 임시로 시식 테이블을 비치한 모습.
경남대학교 내 학생식당이 학교와 운영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남대가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푸드트럭을 배치하고 학생식당 앞에 임시로 시식 테이블을 비치한 모습.

2018년 화해조서 체결했지만

퇴거 앞두고 시설비 반환 주장

법정 분쟁에 학생들만 피해

속보= 지난 2012년부터 경남대학교 한마관 식당을 위탁ㆍ운영한 한 업체가 운영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거부는 물론 학교와 체결한 제소 전 화해조서가 불공정 조서임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체의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학업에 충실해야 할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자 4면 보도>

17일 경남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계약이 종료된 A업체는 학교를 상대로 식당에 대한 권리금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대는 A업체를 상대로 지난 7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별도로 학교는 업체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소 전 화해조서를 업체와 협의 하에 체결했지만, 업체는 화해조서가 경남대 위주로만 작성된 불공정 조서임을 주장하며 `제소 전 화해조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쌍방이 체결 동의를 하게 되면 법적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조서에는 계약기간 안에 건물을 비우겠다는 점과 권리금, 부속물매수청구권 일체의 권리를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A업체는 경남대가 불공정 화해조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학교를 상대로 가스레인지와 세척기, 냉장고 등 비품과 환풍기 등 설비 총 35종에 대한 그동안의 시설투자비 1억여 원 중 수천만 원을 돌려 달라 요구한 상황이고, 계약 등을 근거로 들며 경남대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A업체 소송 대리인 B변호사는 "화해조서 내용 자체가 경남대에 유리한 쪽으로 작성돼 학교가 임차인을 상대로 소위 `갑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등 이유로 꽤 많은 사람들이 무효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대는 A업체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경남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코자 제소 전 화해조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조서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A업체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갑질이 아닌, 정당한 계약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식당 운영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푸드트럭을 교내에 배치했다. 이곳에는 핫도그와 닭강정, 덮밥 등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손쉬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4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

학생들 대다수가 학생식당 미운영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푸드트럭이 도입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기존 업체와 계약 종료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재학생은 "학생식당을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며 "학우들끼리 돈까스를 두고 `돌까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대부분의 음식들이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식당보다는 배달음식을 더 많이 이용했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역시 "계약 종료가 됐으면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의무 아닌가 생각 된다"며 "이번에 새로 들어올 학생식당은 예전 식당과 달리 밥맛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학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경남대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런사례가 발생해 고민이 많았다. 차후에도 이런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서 내용에 일체의 주장을 하지 못하게끔 계약서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고 더욱 더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