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로 소음이 발생한다며 위층에 살던 피해자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복부 등을 찌르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약 1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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