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31 (금)
도,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688명 공개
도,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688명 공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11.18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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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254억원 1인당 평균 4000만원

시ㆍ군 단위 창원 198명ㆍ함안 33명 `최다`

경남도가 18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은 총 688명(지방세 62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달까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이고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9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418명(143억 원), 법인 211개소(111억 원)를 합쳐 총 254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000만 원이다. 시ㆍ군 중 시 단위 지자체는 창원이 198명(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89명(26억 원), 거제 70명(25억 원) 순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 33명(22억 원), 하동 23명(13억 원), 합천 12명(3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이 203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ㆍ부동산업 159명(25.3%), 도소매업 71명(11.3%), 서비스업 54명(8.6%)이 뒤를 이었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86명 173억 원이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3명 81억 원으로 공개 대상자 총 체납액의 31.8%를 차지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려고 2006년부터 도입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 관리로 명단을 공개한다.

올해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명과 법인 12개소로 총 59명이다. 총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38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 체납(54.2%), 부담금(28.8%), 과징금(13.6%), 조정금(3.4%)순으로 많았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ㆍ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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