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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
손해배상책임과 정신적 손해
  • 김주복
  • 승인 2020.11.18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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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심리학자 아들러(Alfred Adler)의 말처럼,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므로 항상 손해와 이익 사이에서 갈등한다.

 국어사전에서 `손해`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본디보다 덜어지거나 나빠져 해롭게 됨`이라고 정의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이익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는 현재의 이익 상태의 차이`이다. 소송 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손해배상청구`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상정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그것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고,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다.

 만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는 것일까? 민법은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방법으로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민법 제394조), 이를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준용한다(민법 제763조). 즉,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금전(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손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즉, 손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3분설`에 기초해 판결을 하고 있다.

 손해 3분설에 따르면, 손해는 재산적 손해(적극 손해+소극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된다.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대해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손해로서, 기존 재산의 감소인 적극 손해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인 소극 손해로 구별된다.

 정신적 손해는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 등에 대해 가해진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다. 민법(제751조, 제752조)은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규정이 없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하급심법원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들이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원고가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민법 제393조 2항)가 되는 경우일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논점 2가지가 있다. 먼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인에게는 정신세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태아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을까? 민법(제3조)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제762조)와 상속(제1000조 3항)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임신한 아내가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면 태아도 상속을 받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태아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자신의 손해(재산적ㆍ정신적)를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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