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56 (화)
필로폰 투약 후 항해한 어업인 등 3명 검거
필로폰 투약 후 항해한 어업인 등 3명 검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1.16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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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2명 검찰 구속 송치

`여경` 이슬 수사관, 검거 주도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경찰 공"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어선을 타고 출항하는 어업인 등 마약사범 3명이 해양경찰에 검거ㆍ구속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업인 3명을 검거해 선장 A씨(62)와 판매책 B씨(60)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께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B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03g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어선을 타고 출항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들의 마약 투약 전과가 각각 16회와 5회 있는 것으로 파악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첩보 입수 단계부터 검찰 송치까지 이슬 수사관(30ㆍ여)이 주도했다.

이 수사관은 4주에 걸친 잠복수사와 차량 추적 등을 통해 필로폰 거래 현장 CCTV 확보와 A씨가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B씨가 소지한 대마 등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 수사관은 "통상 마약사범은 피의자의 반항이 심해 남자 경찰이 주로 담당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비교적 덜 알려진 여자 경찰이 나서게 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련 없이 모든 경찰이 나서며 이번 사건도 수사관 전체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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