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36 (목)
불법 도박 광고 음란사이트 운영 30대
불법 도박 광고 음란사이트 운영 30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16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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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고… 징역 2년 선고

부당수익 1억8900만원 추징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통해 부당수익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ㆍ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89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란사이트 5개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42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또, 해당 사이트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17개를 광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최소 1억 89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배우자에게 지급해 생활비 등으로 이미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득액 대부분을 소비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보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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