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56 (금)
애인 위협 50대 징역 1년
애인 위협 50대 징역 1년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11.1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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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특성상 엄벌”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 벌금형 선고 이후 또 다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가 2심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협박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애인 B씨가 “더는 만나기 싫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 올해 7월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특성상 범죄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범행이 계속되는 특징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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