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는 이같은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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