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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 맞아 정치권 노동자 권리 생각해야
전태일 50주기 맞아 정치권 노동자 권리 생각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11.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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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얼굴에 분진을 가득 묻힌 노동자의 얼굴이었다. 해당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그는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코와 입 주변에는 검은 분진이 잔뜩 묻어있었다.

전태일 50주기를 앞두고 경남 노동계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예정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창원시청과 진주시청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경남노동자 민중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중대회를 통해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해고 금지와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농민 기본법 제정 등 민중 생존권 쟁취를 요구할 계획이다.

평화시장의 창문 없는 봉제노동의 현장에 분노했던 전태일 50주기가 가까워져 가지만 아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 분개한다.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불러온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의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상반기만 24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5명, 3ㆍ4ㆍ5월에 각 1명, 6월에 2명이 사망했다. 매월 평균 약 1.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덕을 지킬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이 달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법적 강제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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