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3:25 (화)
'이웃 동의 없이 운영' 공부방 소음 논란
'이웃 동의 없이 운영' 공부방 소음 논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13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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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 아파트서 입주민간 갈등

작년부터 운영 관리소 최근 인지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인접세대 동의 반드시 받아야`

해당 아파트 규약엔 내용 없어

관리규약 준칙 의무화 법안 추진

아파트 내 공부방이 인접 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운영 허가가 내려져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유명무실하고 경남도 지정 준칙을 따를 의무성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풀이된다.

김해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3주 전 같은 층 옆 세대에 공부방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공부방 측은 지난달 26일 영업을 시작하고 이후 통보 형식으로 운영 사실을 알려 왔다"며 "공부방의 경우 운영하기 앞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아래층 주민과 민원 제기를 하고 주의를 줬지만 복도ㆍ계단 등서 떠드는 소리는 물론 공부방 아이들이 벨튀를 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해당 공부방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아파트 17층에서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23일 2층으로 이사와 공부방 운영을 이어갔다.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8일 A씨가 소음 민원을 접수하자 공부방 운영 사실을 인지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부방에 주민 서면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8월 갱신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공부방 등을 운영하는 행위는 해당 동 입주민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약에 따르면, A씨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부방 운영이 힘들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별 공동주택은 도 준칙을 참조해 규약을 마련하며, 준칙이 개정돼도 이를 따르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해당 아파트 규약에는 `인접세대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부방 측은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과 함께 A씨 세대와 아래층 세대를 제외한 해당 동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현재 아파트 관리규약은 2년 전 아파트 입주 당시 경남도 준칙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며 "타 아파트에도 있어 봤지만 그동안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동의서를 쓰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규약에 맞춰 깐깐하게 대응했고 과반수 동의를 받는 등 규약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최근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해 앞으로 2주간 소음 조정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대위를 개최해 최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가족은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앞둔 상황이며 이번 소음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며 "공부방 소음 문제는 그동안 타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부방 측은 "운영 첫날 A씨에게 영업 사실을 알렸을 당시 특별한 말이 없다가 이후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만을 호소했다"며 "전 집주인이 아랫집 등이 소음에 다소 예민한 편이라 알려줘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과하게 대응하는 부분도 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 현관 앞에서 아이들을 단속하고 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현관문 소음 차단 장비 설치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이 개별 공동주택이 관리규약 준칙을 단순 참고사항으로 해석해 취지와 다르게 정하거나 준칙이 개정돼도 이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입주자 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 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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