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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제도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전동킥보드 사고 제도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11.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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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도 하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880건 넘게 발생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 보험사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890건으로 18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는 오히려 한층 느슨해 진다고 하니 또 걱정이다. 지금은 만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면,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다.

 게다가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졌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는 미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안전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도 계도ㆍ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과의 문제가 있다고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진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지금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경찰과 지자체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주차 방법이라던가 기초적인 운행 방법,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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