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14 (금)
개물림 사고 유발ㆍ방치 견주 벌금 50만원
개물림 사고 유발ㆍ방치 견주 벌금 50만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11.1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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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ㆍ목줄 안한 채 산책

피해자 전치 2주 부상 입어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잡지 않은 채 산책에 나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이같은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아키타견과 산책을 했다. 아키타견은 일본의 대형견으로 과거 사냥개로 사육돼 공격성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반려견이 용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줄을 잡지 않았다. 그러다 반려견이 산책 나온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고, 이를 견주 B씨(52)가 제지하자 B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입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잘 잡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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