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를 일삼은 7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주요 위반 혐의는 마스크 판매사기, 자가격리 위반, 대면예배 금지명령 위반, 개인정보누설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35명을 상대로 51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27) 등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주요 위반 혐의는 마스크 판매사기, 자가격리 위반, 대면예배 금지명령 위반, 개인정보누설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35명을 상대로 517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27) 등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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