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4:07 (목)
투명한 사회 위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투명한 사회 위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정재만
  • 승인 2020.11.1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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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만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정재만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불과 33년, 한 세대 정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짧은 역사다 보니, 사회적ㆍ경제적 민주주의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 예로 철저히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마저 억압된 계층이 있으며 바로 공무원ㆍ교사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키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무원에게 법률로서 아예 정치기본권을 막아놓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국민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5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약 8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치 않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무 또한 있으므로, 공무원이 시민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한 정책을 반대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공무원이 공무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공무원ㆍ교사 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부터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회입법청원을 통해 지난 4일 10만 명 청원요건을 완료했다. 이로써 개정요구안은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고, 특정 계층이 소외되지 않으며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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