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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총량제에 국유림 편입만이 최선인가
국립공원 총량제에 국유림 편입만이 최선인가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0.1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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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지방자치부 부장
김창균 지방자치부 부장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최초로 지정된 후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이 되기 위해 힘써 오다 1987년부터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해 최선을 다해 관리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대비 국립공원 면적은 6.5%로 미국의 2.2%, 일본의 5.4%, 독일의 2.7%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ㆍ문화경관 보전`에 있으나 국립공원 내 주차장ㆍ야영장ㆍ캠핑장 등 편의시설 확대로 탐방객이 점차 증가해 산림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국립공원에 지정돼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원 총량제`를 이유로 국립공원 해제에는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공원 총량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 확대 권고로써 공원 구역의 해제는 최소화하고, 해제된 면적 이상 보전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 편입으로 최소한 총량제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중요자원인 `지리산` 관리 주체로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립공원 추가 편입으로 인한 확대 지정에 대해 그동안 잘 관리돼 온 국유림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후 탐방객의 이용 및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오히려 훼손이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총량제를 고집해 지자체ㆍ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무리한 국립공원 확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사유림은 개발 압력에 노출돼 있는 반면, 국유림은 법률에 의거 별도 관리돼 보호ㆍ관리가 양호해 훼손 우려는 극히 적기 때문에 사유림을 해제하고 `국유림 위주의 공원 확대`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민원을 고려한 해제 필요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량제` 사유로 해제에 미온적인 태도와 해제 필요지역 이상의 물량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유림을 국립공원의 대체 편입보다는 국유림 본연의 역할 수행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에 국립공원 추가 편입 필지는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지이며 향후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시설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편입은 불가하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관광지화가 우려되는 국립공원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수원 보호구역`이 더욱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국유림 숲가꾸기 등 사업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관리 주관부서인 산림청에서 국립공원을 편입하는 `산관리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길을 걷기 위해 국립공원은 과거의 규제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에 큰 비중을 두는 공원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타당성 평가 결과만을 반영해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국립공원으로 편입ㆍ확대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의 핵심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림자원 관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산림사업을 통한 소득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무상 양여, 사회적 경제기업(마을기업)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유림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바라건대 지리산 국립공원이 `산관리 일원화`로 양보다는 질적 관리에 치중해 생태계 보호와 휴식공간을 조화롭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계절 관광 휴양지역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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