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5 (토)
경남대, 학생식당 운영 놓고 업체와 소송전
경남대, 학생식당 운영 놓고 업체와 소송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11.09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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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제집행 요청 대법 상고

학생 불편에 "푸드트럭 등 강구"

경남대학교 학생식당이 업체와의 소송전으로 운영이 중단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경남대에 따르면, 2학기 들어 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학생식당은 운영을 멈춰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측은 지난 2012년부터 계약을 맺었던 A 업체와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식당 운영권을 B 업체로 넘겨 2학기부터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 업체는 계약 만료 전 건물 명도를 거부하며 권리금, 시설 투자비, 부속물 매수 등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학 측은 예전 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신청을 했고, 업체 측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강제집행 정지를 결정하자 대학 측은 다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취소만 해줘도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전까지 푸드트럭을 이용해 식당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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