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는 등 수법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해시 한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다 경찰이 출동하자 "일주일 전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쳐 김해에 오게 됐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해당 경찰 지구대 직원들이 격리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전력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식당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식비와 숙박비를 떼먹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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