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ㆍ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께 교재 중인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늙은이한테 돈 뜯어먹고 사는 X가 네 엄마` 등의 자극적인 성희롱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문자를 통해 A씨는 10대 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모님 등을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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